재결사례 |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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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02 15:22 조회46회 댓글0건본문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중토위 2017. 5. 25.]
▣ 재결요지
000이 잔여지를 수용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의하면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不定形)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 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현황사진, 현황도면 등)를 검토한 결과,
000 소유의 토지인 00동 500-54 대 6㎡(000 소유지분 45/483)는 000이 지분을 소유한 편입토지(00동 500-34 대 154㎡)와 일단지를 이루어 주택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점, 잔여면적이 작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잔여지를 확대 수용하기로 하고, 또한, 000의 소유의 다른 토지인 00동 498-2 전 10㎡은 인접한 000 소유의 주택부지(00동 499-2 대 122㎡)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고, 위 2필지가 개별로 매매될 경우 진입로 사용문제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일체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위 2필지를 일단의 토지로 볼 수 있는 점, 주택부지가 이 건 사업에 편입되어 이 건 토지의 주요 목적(주택 진입로)이 상실되는 점, 면적이 작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잔여지를 확대 수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