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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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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02 15:16 조회4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45.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pdf (37.4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02 15:16:3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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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중토위 2017. 5. 25.]

 

재결요지

000가 잔여지로 건축 신축이 불가능하므로 잔여지를 수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제74조제1항에 의하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80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잔여지가 대지로서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위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4개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잔여지가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잔여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000가 잔여지 수용을 요구하고 있는 0012-5 787(보전관리지역)는 전체 1,322중에서 535가 편입되고 남은 토지이다. 이의신청인은 건축허가를 득한 토지로 잔여지로 건축 신축이 불가하다고 주장 하나 토지의 모양은 부정형이나 면적이 크고 진출입이 가능하여 잔여 면적으로 건물 신축이 가능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