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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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02 15:04 조회42회 댓글0건본문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중토위 2017. 6. 8.]
▣ 재결요지
000가 잔여지를 수용하여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잔여지가 ①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④ 위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4개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잔여지가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잔여지의 위치 ․ 형상 ․ 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관계자료(사업시행자 의견, 잔여지 현황도면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의 잔여지 00리 493-2 답 1,158㎡ (농림지역)와 같은 리 493-7 답 20㎡(농림지역)는 총 1,640㎡ 중에서 462㎡가 편입(같은 리 493-8, 같은 리 493-9)되고 남은 토지로서
같은 리 493-2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면적이 크고 기존 도로를 대체하는 철도시설의 유지보수용 도로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나 이 건 도로의 출입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등 진출입에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이 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금회 재결에서 수용하기로 하고, 또한 같은 리 493-7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면적이 협소하여 농경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매수하겠다고 하므로 금회 재결에서 수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