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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잔여지 면적이 큼에도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전히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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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30 16:38 조회4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43. 잔여지 면적이 큼에도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pdf (39.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30 16:38:2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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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면적이 큼에도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아 잔여지 매수청구를 인용한 사례

 

[중토위 2017. 7. 13.]

 

재결요지

청구인이 잔여지만으로는 공장(00식품 : 콩나물, 숙주나물)을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건축이 불가하고 접도 구역(145)마저 설정되어 있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므로 수용하여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잔여지가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위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위 4개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잔여지가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잔여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관계자료(사업시행자 의견, 잔여지 현황도면 등)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잔여지 수용청구를 하고 있는 00304 공장용지 394(계획관리)는 총 1,026632가 편입(같은 동 304-2)되고 남은 토지로서 면적이 작지 아니하고 기존도로를 대체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통 해 진출입이 가능하나, 접도구역(145)을 제외하고 부지형상을 고려할 때 실제 가능한 건축면적은 약 88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동 건축면적만으로는 공장(콩나물, 숙주나물 재배)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물을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 되므로 금회 이를 수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