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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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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30 16:30 조회5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42.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pdf (35.6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30 16:30:1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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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중토위 2017. 8. 10.]

 

재결요지

000이 잔여지를 수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잔여지가 대지로서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위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위 4개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잔여지가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잔여지의 위치 · 형상 · 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 자료(현황도면, 현황사진, 사업시행자 의견 등)를 검토한 결과,

잔여지 수용을 청구하고 있는 00470 463(전체 1,831, 편입 849, 미청구 519생산관리)이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3필지로 분할되고 잔여지는 양분되어 맹지가 됨에 따라 신설도로 개설시 진출입을 위해서는 신설도로를 횡단하여야 하며 기존농로를 이용한 진출입도 어려워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하므로 기계화 영농이 어려우며, 농지로써 효용성이 떨어지는 등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잔여지를 수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