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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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30 16:10 조회49회 댓글0건본문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중토위 2017. 10. 19.]
▣ 재결요지
000 ․ 000이 잔여지를 수용하여 주거나 잔여지의 가격감소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 ․ 도랑 ․ 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고,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이나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법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법 제74조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공사완료일 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의하면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不定形)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현황 도면 및 현황 사진)를 검토한 결과 000 ․ 000의 잔여지 00동 610-2 묘 166㎡(전체 196㎡, 편입 30㎡, 자연녹지)는 편입 비율(15.3%)이 높지 않고, 토지의 형상이 사각형(폭 11∼15m)으로 부정형이 아닌 점, 종래의 방법으로 진출입이 가능한 점, 공부상 지목은 ‘묘’이나 현재 이용상황은 ‘임’으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