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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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30 15:59 조회51회 댓글0건본문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의미
[대법원 2005. 01. 28. 선고 2002두4679]
▣ 판시사항
구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종래의 목적’과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의 의미
▣ 판결요지
구 「토지수용법」(1999.2.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제1항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 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기업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에 일단의 토지의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당해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토지수용으로 인한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아 잔여지 수용청구를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