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잔여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잔여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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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30 15:53 조회44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잔여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대법원 2018.3.13. 선고 2017두68370]
▣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고, 그 이행기를 편입토지의 권리변동일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체계적, 목적론적 근거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경우 잔여지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로서 잔여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