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120425 미지급용지의 보상주체는 새로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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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4 17:18 조회101회 댓글0건본문
(유권해석) 미지급용지의 보상주체는 새로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국토부 2012.04.25. 토지정책과-2008]
질의요지
철도건설사업 시행 중 교각이 설치되는 구간에 편입되는 미불용지(도로, 구거)에 대한 보상주체는?
회신내용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같은 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25조에서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주체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종전 사업시행자와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다를 경우 종전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하도록 하면 새로운 사업시행자는 종전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하는 행정력 낭비와 사업지연 등의 문제를 감안한 것으로, 계속 사용중인 공공시설(도로 및 구거)의 경우에는 새로운 공익사업 시행자와 종전 시설물(도로, 구거)관리자간에 해당 토지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는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