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30824 미지급된 영농보상 지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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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20 16:17 조회364회 댓글0건본문
미지급된 영농보상 지급 요구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경남 김해시 (주소 1 생략) 답 2,523㎡ 및 (주소 2 생략) 답 2,712㎡(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임차 및 소유하고 영농을 하고 있었으며, 이 민원 토지가 김해 ○○천 ○○1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포함되어 소유토지를 2018. 10월월경 관계기관인 경상남도 김해시장에게 협의양도 하였으나, 2020. 1. 1. ○○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 사업시행자가 김해시장에서 최종적으로 피신청인(낙동강환경유역청장)으로 변경되면서 보상 관련 자료가 인수·인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니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낙동강유역환경청장(피신청인)
영농손실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작성된 영농손실에 대한 기본조사서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여야 하나, 이 민원 사업에 대하여 관계기관이 작성한 기본조사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천이 2020. 1. 1.자로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관계기관이 우리 청에 인계·인수한 이 민원 사업의 미보상 자료에도 동 민원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영농손실 보상은 어렵다.
나. 경상남도 김해시장(관계기관)
이 민원 사업 관련 유사 고충민원(2AA-2202-0761038) 실지 조사 당시 협의하였던 바에 따라 ○○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기 전의 보상 절차 진행 중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미지급된 지장물 및 영농손실보상금 관련 내용을 재조사하여 2022. 6. 29. 피신청인에게 일괄제출(김해시 ○○과-0000)하였다.
3. 판단내용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서 영위한 영농에 대한 손실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민원사업의 최초 시행자인 김해시장이 이 민원 사업의 영농손실 보상에 대한 보상조서 작성, 금액 사정 및 지급 건의되었으나 보상 절차상 누락 되어 미지급된 사실이 김해시 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➁ 공익사업 대상인 ○○천은 지방하천에서 2020. 1. 1.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 보상협의 추진내용 일체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거쳐 피신청인에게 인계되어 사업시행의 모든 권리·의무가 토지보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최종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➂ 이 민원 사업의 인계·인수 자료 중 지장물 보상목록에 경남 김해시 (이하 생략)에 신청인 소유의 농업 관련 비닐하우스 등이 확인되는 점, ④ ○○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관련된 유사사례(지장물 및 영농손실 보상 미지급)에 대하여 2022. 5. 9.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제2022-3소위18-도01호)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상의 영농행위에 대해 영농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 상의 관련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