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30720 지장물 손실 보상 등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20 12:23 조회339회 댓글0건본문
지장물 손실 보상 등 요청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경남 고성군 경남 고성군 (이하 생략) 대 000㎡, 같은 리 (이하 생략) 답 000㎡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토지 소유자인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임차하여 수목 등을 재배하는 자로, 피신청인이 「a~b 국도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이 민원 토지를 편입시켜 강제 수용하면서, 그 지상의 수목 등 지장물 000건(이하 ‘이 민원 지장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았으며, 이후 도로구역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이 민원 토지를 도로구역에서 제외한 뒤 B에게 환매권을 통지했으나 B가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자, 신청인에게 이 민원 지장물을 이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이 민원 지장물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것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이 민원 지장물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거나, 이 민원 토지를 대부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지장물에 대해 토지 수용(0000. 00. 00.) 이전부터 보상을 추진하였으나, 신청인의 보상 협의 거부, 지장물 과다 편입 등으로 인해 보상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서 도로구역에서 제외하고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한 것이며, 환매권자인 B가 환매대금 납부를 하지 않아 환매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민원 지장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 대상이 아니다. 또한 이 민원 토지 대부를 위해서는 신청인이 도로구역 해제일(0000. 00. 00.)부터 국유지 사용에 대한 사용(대부)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하며, 피신청인이 받은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민원 지장물의 이전을 요청하고,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3. 판 단
가. 관계 법령 : 별지 참조
나. ①「도로법」제2조 제6호는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건설 또는 관리할 때 도로의 상태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도로 기능과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토지를 0000. 00. 도로구역으로 지정했다가, 0000. 0. 제척하는 것은 도로구역의 지정행위가 일관성 없이 자의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③ 또한 이 민원 토지 북측 및 남측의 토지는 제척하지 않으면서 이 민원 토지만 제척하여 (디귿)자 모양의 도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④ 이 민원 토지를 수용했다가 이 민원 지장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척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는 점, ⑤ 당초처럼 일정한 도로 폭을 확보하여 도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도로의 유지 관리 및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토지를 도로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이 민원 지장물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거나, 이 민원 토지를 임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전통공원을 유지·운영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지장물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 주거나, 국유재산 대부 계약 등을 통해 이 민원 토지를 임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전통공원을 유지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