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30616 잔여지 매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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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20 12:10 조회336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 매수 등
1. 신청취지
신청인은 0000. 0. 00.부터 벽돌 및 시멘트블럭 등을 제조하는 ‘B’(이하 ‘이 민원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a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신청인 소유의 전북 (이하 생략) 임야 0,000㎡(이하 ‘이 민원 원토지’라 한다) 외 0필지 중 000㎡가 편입(이하 ‘이 민원 편입토지’라 한다)되고 0,000㎡(이하 ‘이 민원 잔여지들’이라 한다)가 남았는데, 이 민원 편입토지에는 이 민원 공장 운영에 꼭 필요한 야적장 및 제품보관 장소(이하 ‘이 민원 적치장’이라 한다)와 대형관정이 포함되어 있어, 이 민원 공장을 종래의 목적대로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바, 이 민원 잔여지들을 매수해 주고, 이 민원 잔여지들 지상에 위치한 지장물들을 보상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는 야적장 및 대형관정 시설은 전체 시설 중 극히 일부이고,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해설(2020, 국토교통부)‘에 따른 대형차량의 회전반경을 확보(최소 회전 반지름 : 00m, 0.0m)하기 위해 기존 진출입로 폭원 0.0m를 0.0m로 확대·반영하였으며, 도로구역에서 이 민원 공장까지 이격거리는 00m ~ 00m로, 현재 대형차량의 주차·회전 방식을 고려할 때, 이 민원 공장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민원 잔여지들 및 지장물들을 매수·보상하는 것은 곤란하다.
3. 판 단
가. 관계법령 : 별지참조
나. ①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하여 이 민원 원토지가 편입되는 과정에서, 이 민원 공장의 야적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업나대지(0,000㎡)가 대부분(000㎡) 편입됨에 따라, 이 민원 적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면적이 충분하지 않아 보이는 점, ② 이 민원 공장 면적(0,000㎡, 공업나대지 포함)이 전북 지역 6개 콘크리트 제조업체 공장 면적(평균면적 0,000㎡)에 비해 협소한 상황에서,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하여 이 민원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이 민원 공장 면적이 현저하게 줄어든 점, ③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르면 모래·자갈·시멘트 배합을 통한 콘크리트제조, 생산제품 양생 및 검사는 필수공정으로서, 모래·자갈 등을 쌓아 두는 야적장 및 제조물품 적치를 위한 적재장소와 다량의 용수공급을 위한 대형관정 등 이 민원 공장 운영의 필수시설 없이는 이 민원 공장을 종래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점, ④ 피신청인은 대형화물차량의 진출입 가능(최소 회전 반지름 : 00m, 00m) 사유로 신청인의 요구를 거부하였으나, 이 민원 잔여지들에 모래·자갈 등 원자재 및 제조물품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이 민원 잔여지들내에서 대형화물차량의 회전이 현저히 곤란한 바, 이를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회전반경 확보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실지조사 당시,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장 현장 확인 후, 이 민원 공장이 종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안을 제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잔여지들을 매수하고, 이 민원 잔여지들 지상에 있는 지장물들을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들을 매수해 주고, 그 지상의 지장물들을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