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30613 주거이전비 지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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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20 11:32 조회347회 댓글0건본문
주거이전비 지급 요구
1. 신청원인
신청인은 「○○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된 ○○시 ○○구 ○○동 ○○○-○ 대 2,625㎡(이하‘이 민원 토지’라 한다) 소재 주택(이하‘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서 0000. 00. 00.부터 거주하여 오던 중, 0000. 0. 폭우시 고목이 이 민원 주택으로 쓰러지면서 보일러실이 파손되어 겨울철에 더이상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하기 어려워 0000. 00. 00. 외손녀 소유인 ○○시 ○구 ○○로 ○○○길 ○○(이하‘현재 거주지’라 한다)로 이사하여 외손녀와 함께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이주정착금은 지급하면서도 보상금 법원 공탁일에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니 주거이전비도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에 대한 보상일인 0000. 0. 00.(수용재결 보상금 법원 공탁일)이전에 전출하였기에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
3. 판단내용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신청인 세대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 대한 보상금 공탁일인 0000. 0. 00. 이전에 전출하였기에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나, 신청인은 0000. 00. 00.부터 피신청인이 수용 재결을 신청중이었던 0000. 00. 00.까지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하였기에 주거이전비 보상에서 제외하는 공익사업지구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② 0000. 0. 폭우시 이 민원 주택의 보일러실이 파손되었으나 이민원 사업으로 철거될 예정이어서 비용을 들여 보일러실을 수리할 필요가 없었고, 고령자인 신청인이 난방시설이 없는 주택에서 겨울철을 지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현재 거주지는 신청인의 외손녀 소유의 주택으로 신청인이 안정적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로 볼 수 없는 점, ④ 피신청인은 이미 0000. 0. 00. 지장물 보상금과 이사비를 법원에 공탁하였고, 0000. 0. 00. 우리 위원회에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여 신청인을 이 민원 사업지구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⑤ 피신청인이 추진하는 이 민원 사업은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주거이전비를 보상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