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30424 지장물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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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8 15:44 조회364회 댓글0건본문
지장물 보상 요구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전남 나주시 전남 나주시 (이하 생략)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서 양봉을 하였는데 0000. 0.에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의 보상 담당자, 감정평가사 등이 찾아와서 「나주 (이하 생략) 개선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이 민원 토지가 편입된다고 하였다. 이때 피신청인1의 보상 담당자가 보상금은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바로 지급할 계획이니, 겨울 전에 하우스와 벌통 등(이하 ‘이 민원 지장물’이라 한다)을 다른 곳으로 옮겨도 된다고 하여 신청인은 같은면 (이하 생략) 로 이 민원 지장물을 옮겼다. 그런데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의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니 조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사업은 당초 0000년에 착수할 계획으로 0000. 0.에 감정평가(이하 ‘1차 감정평가’라 한다)를 하였으나, 사업 계획 등의 변경으로 착수하지 못했다. 이후 0000년에 이 민원 사업을 다시 추진하였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감정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를 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0000. 0.에 감정평가(이하 ‘2차 감정평가’라 한다)를 다시 하였다. 그런데, 이 민원 지장물이 0000년까지 이 민원 토지에 있었다 하더라도 2차 감정평가를 다시 할 때는 이 민원 토지에 없었으므로 보상은 곤란하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 별지 참조
나. ①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의 보상 담당자와 감정평가사가 0000년에 이 민원 토지를 방문하여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와 지장물이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됨을 알렸고, 이 민원 지장물의 이전을 허락하였으므로 감정평가 당시 이 민원 지장물이 없었더라도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에게 보상의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② 피신청인2는 이 민원 지장물을 보상하지 못하는 근거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3호를 제시하였는데, 이 규정은 감정평가 이후 장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물건의 감정가액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다시 하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이 민원과 같이 피신청인이 이 민원 지장물을 옮기도록 한 후 보상을 하지 않음에 따른 다툼에는 적용하기 곤란한 점, ③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0000. 0. 00, 선고 00누00000 판결 참조)하였는데,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가 공무 수행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구두로 이 민원 지장물을 이전하여도 좋다고 한 행위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이 민원 지장물을 옮긴 신청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며, 신청인은 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실제 이 민원 지장물을 이전하여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가 이 민원 지장물 이전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민원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가 이 민원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이 이 민원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