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21123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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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8 15:23 조회345회 댓글0건본문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1. 신청취지
신청인은 C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2017. 10. 13.) 이전부터 이 민원 사업구역 내 경기 구리시 (주소1)에 거주해 왔는데, 피신청인은 고시원을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거부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이 민원 고시원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실제 거주하였으니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이 민원 고시원에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실제 거주한 것은 인정되나, 주거이전비는 토지보상법에 의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며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내부규정, 판례(수원지법 2012. 6. 14. 선고 2012구합2420)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은 건축물대장상 고시원에 거주하였고 고시원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바, 신청인을 주거이전비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불가하다.
3.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이‘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해당하지 않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법원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사용목적, 건물의 구조와 형태,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한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07. 9. 5. 선고 2007구합87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 10. 28. 선고 2009구합1183 판결)하고 있는바,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고시원 사진, 주민등록표, 지방세 고지서, 이 민원 고시원 소유주의 건물관리인 확인서 등으로 볼 때, 신청인은 이 민원 고시원을 주거용 건축물로 알고 일상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건축물현황도, 지장물 및 거주자 조사서, 우리위원회 실지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이 민원 고시원은 각방 마다 욕실,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싱크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인덕션을 갖춘 일반적인 원룸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 민원 고시원 외벽에도 ‘원룸 임대’ 간판이 부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2010. 4. 5. 주택법 개정에 따라 주거 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인 고시원이 ‘준주택’으로 분류된 점, ③ 피신청인이 주거이전비 보상 거부의 근거로 주장하는 법원판결(수원지법 2012. 6. 14. 선고 2012구합2420)은 주택법 개정(2010. 4. 5.)전에 사업인정고시일이 확정되어 변경된 규정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동 판례를 주택법 개정 후에 추진된 이 민원 사업에 적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④ 토지보상법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는 사업인정의 고시일뿐만 아니라 공람공고일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22911 판결)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의 공람공고일 (2017. 10. 13.) 3개월전부터 이 민원 고시원에 거주한 점, ⑤ 신청인은 이 민원 고시원의 구조를 변경(개조 등)하는 행위를 통해 이 민원 고시원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한 것이 아닌 점, ⑥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이전비 미지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점, ⑦ 주거이전비는 주거이전으로 인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를 보상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