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21118 공익사업 이주 어민 창고부지 공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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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8 14:52 조회344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 이주 어민 창고부지 공급 요구
1. 신청취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등이 시행하는 ‘부산 에코 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에 거주하면서 어업활동을 영위하다 이 민원 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자들로 새로 이주하는 주택에서는 주변 주민들과의 관계 등으로 이 민원 사업 시행 이전과 달리 그물, 유류, 수조 등 어업에 필요한 어구나 물품 등을 주택에 보관하거나 설치하기 어렵게 되었으니, 이 민원 사업구역과 인접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부산명지지구 개발사업’(이하 ‘명지지구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 이주 어민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창고부지를 공급한 사례와 같이 신청인에게도 창고부지를 공급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명지지구사업 구역 내 어민들은 신청인들과 어업 형태 및 어항 여건이 다르며 명지지구사업 추진 근거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과는 달리 이 민원 사업 추진 근거 법률인「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구역법’이라 한다)에는 창고부지를 신청인들에게 수의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이 민원을 수용할 경우 보상업무 마무리 단계에서 타 보상 민원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3. 판단 내용
창고부지 공급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근거 규정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1) 친수구역 관련 법령 및 지침상 창고부지를 수의로 공급하는 것이 불가한지에 대해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친수구역 조성지침」제26조와 자체「용지공급규정」제18조를 근거로 사업지구의 특성 또는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및 가격을 별도 수립할 수 있다고 보고, 2017. 3. 20.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 수립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 민원 사업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에게 단독주택용지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점, ② 비록 피신청인「용지공급규정」제18조는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관련 판례에 비추어 내부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는 점, ③ 환경부는「친수구역 조성지침」제26조제2항을 적용하여 어민들에게 창고용지를 수의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2022. 9. 20.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고 있어 위 지침 조항이 창고용지를 수의로 공급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해결을 위해 창고부지를 마련하여 신청인에게 공급하고자 할 경우「친수구역 조성지침」제26조제2항이 근거 규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그 밖에 피신청인이 창고부지 공급이 어렵다고 한 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신청인과 명지지구 어민과의 어업 환경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공익사업으로 이주하게 됨에 따라 어구, 유류 등을 이전할 거주지에 보관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사정은 비슷해 보이며, 그 환경의 차이가 신청인에게는 창고부지 공급이 필요없다고 할 만큼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② 타 민원 처리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개별 민원은 민원대로 검토하여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타 보상 민원 처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신청인 요구사항 수용을 기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제시하는 사유들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친수구역 법령 등에 따라 재량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어민들에게 창고부지를 수의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고, 이 민원 사업지구와 바로 인접한 명지지구 어민들과 달리 신청인들에게는 창고부지를 공급하지 않는 것은 신청인들에게 가혹한 것으로써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지속적으로 어업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창고부지 위치, 규모, 가격, 공급 대상자 선정 등 창고부지 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창고부지 공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