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21018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및 이주대책수립·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8 14:37 조회342회 댓글0건본문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및 이주대책수립·실시
1.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1과 2가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된 (주소1 생략)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1’이라 한다)와 (주소2 생략)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2’라 한다) 및 (주소3 생략)토지 (이하 ‘이 민원 토지3’이라 한다) 소재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들’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 이 민원 주택들은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것이어서 적법한 건축물에 해당하며, 신청인들은 이 민원 사업 인정 고시일인 2020. 6. 18. 이전부터 이 민원 사업의 수용재결일인 2021. 8. 5.까지 이 민원 주택들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을 모두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주고, 신청인들에게 공동주택을 특별공급하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해 달라.
2. 피신청인들 주장
확인결과, 신청인4(D)과 신청인5(E)및 신청인6(F)은 이주대책대상자이나, 신청인1(A)은 이 민원 토지1 상의 주택에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세입자는 신청인1(A)이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신청인1(A) 또한 모친인 신청인7(G)의 거동이 불편하여 대부분 신청인7(G)과 생활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거주 사실에 대한 추가 보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신청인2(B)는 2016. 2.~12. 11개월간, 2017. 6.~10. 5개월간, 2018. 5.~11. 7개월간, 2019. 5.~11. 7개월간, 2020. 5.~10. 6개월간 반복하여 전기를 끊었다가 다시 사용하였고, 부산에 거주하는 부인 명의 부동산에서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있어 부산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거주 사실에 대한 추가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신청인3(C)은 이 민원 토지2 상의 주택의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이 민원 토지2상의 주택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 신청인3(C)이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였다기보다는 형인 신청인4(D)의 부부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3(C)의 주택은 성인남자 3명이 거주하기에는 면적이 7.28㎡로 3평이 채 되지 않고, 거주 사실에 대한 추가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신청인7(G)은 이 민원 토지1 소재 주택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원 소유자로부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피신청인1 또한 신청인7(G)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제93조의2 위반죄 등의 혐의로 ☆☆중부경찰서에 고발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1, 2, 3, 7은 거주요건과또는 주택 소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주대책에는 크게 ① 이주정착지의 조성 공급, ②「택지개발촉진법」 과 「주택법」등 관계법령 등에 의한 택지 또는 주택의 공급, ③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 피신청인1과 2는 재량으로 이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정하는데 있어 재량을 가지므로 이를 위해 피신청인1과 2가 설정한 이주대책의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신청인들 중 피신청인1과 2가 마련한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있는 요건인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에 맞는 사람이 없으므로 신청인들에게 공공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것은 불가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신청인1(A), 신청인2(B), 신청인3(C)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
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