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21018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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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8 14:24 조회344회 댓글0건본문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주소1 생략)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상의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 2008. 8. 27. 전입하여 거주하던 중,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BIX(●●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이 민원 토지 및 이 민원 주택이 편입되어 2019. 10. 31. (주소2 생략)토지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이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에서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된 기간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니 신청인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시행령」제41조 및 피신청인의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제10조와 제24조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를 이 민원 사업의 산업단지지정고시일(2017. 9. 28.) 1년 이전(2016. 9. 28.)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사업지구 내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이주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 민원 건축물은 산업단지지정고시일 1년 이전이 못 되는 2016. 11. 1.(약 11개월 전)에 노유자시설에서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되어 위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3. 판단내용
신청인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2008. 8. 27. 이 민원 토지로 전입한 후 2008. 9. 10. 이 민원 주택을 신축하였고, 이 민원 사업으로 이주할 때까지 이 민원 주택에서 계속 거주해 온 점, ② 법원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 제2호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78조 제1항에 정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란 위 시행령 제40조 제5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두13340 판결 참조).”라고 하고 있고, 이 민원 주택은 이 민원 사업의 산업단지지정고시일(2017. 9. 28.) 이전인 2016. 11. 1. 단독주택으로 그 용도가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라 할 것이며, 신청인은 이주대책 대상이 되는 이 민원 주택에서 2008. 8. 27.부터 보상계약체결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라 할 것인 점, ③ 이 민원 주택은 연면적의 증감과 층수의 변동, 내부 구조 변경 및 대수선 등 없이 용도변경 신청만으로 그 용도가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되었고, 주방과 거실, 화장실 및 세탁실 등 종전과 동일한 형태와 동일한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16. 11. 1. 이전에도 이 민원 주택은 공부상 기재의 용도인 노유지시설(노인복지시설)과 함께 주거용으로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16. 11. 1. 이후에는 적법하게 그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공부상 용도변경 일자만을 기준으로 신청인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인 점, ⑤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된 5가구에 대해 1가구당 약 80평의 택지를 분양해주겠다는 피신청인의 약속을 믿고 보상협의에 성실히 임하였고, 보상이 이루어진 후 신속하게 이주하여 이 민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 점, ⑥ 법원은 이주대책에 대하여, 공익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제도(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9819 판결 참조)라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에서 2008. 8. 이후 계속 거주해 오다가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이주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신청인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신청인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