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21018 농업생산시설 편입토지 정당보상 요구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국민신문고-민원해결)221018 농업생산시설 편입토지 정당보상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8 14:00 조회34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221018 농업생산시설 편입토지 정당보상 요구.pdf (229.7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06-18 13:58:36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농업생산시설 편입토지 정당보상 요구

 

1. 신청취지

신청인 소유 경남 B(주소 1 생략) 유지 777(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당초 이었으나, 피신청인이 1944〇〇소류지(이하 이 민원 저수지라 한다)를 축조한 후 지목을 유지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신청인이 보상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유지로 감정평가하여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당초 이었던 토지를 유지로 만든 후 유지로 보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니 으로 감정평가하여 보상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저수지는 1944년 조선총독부의 2차 긴급증미용수원 확충시설사업으로 축조된 시설로서 이러한 경우 편입된 토지는 보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고, 신청인 등이 인접 필지를 소유권 보전등기 하면서도 이 민원 토지는 소유권 보전등기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토지는 이미 보상되어 피신청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로 추정된다. 다만 피신청인은 공공시설의 원활한 관리와 장기 미보상 토지 민원의 해소를 위해 이 민원 토지를 현재 상태인 유지로 평가하여 보상하기로 한 것인바 으로 보상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은 응하기 어렵다.

 

3. 판단내용

1) 피신청인은 이 민원 저수지의 축조 당시 이 민원 토지에 대해 보상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는 미보상 토지로서 매수보상하겠다고 협의요청한 상태에서 제기되었고, 진행 중에 매매계약까지 체결하였는바 피신청인이 향후 별도의 방법을 통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민원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2)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상태인 유지로 감정평가하여 매수보상하였는데, ① 이 민원 토지는 피신청인이 1944년 축조했다고 하고 있는 이 민원 저수지에 편입되기 전까지 지목이 이었고 주변 토지들도 으로 사용되어 왔는바 이 민원 저수지에 편입되기 전에는 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5조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대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점용하고 있어 지급하여야 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및 그 기초가 되는 토지가격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31483 판결)하고 있는 점, ④ 이 민원 토지는 피신청인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이 민원 저수지에 편입시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를 매수보상할 때 지급해야 할 가격은 이 민원 토지가 이 민원 저수지에 편입될 당시의 상태인 으로 현재 상태를 상정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수보상하여야 한다는 신청인의 요구에도 이 민원 토지를 유지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수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였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를 이 민원 저수지에 편입될 당시 상태 으로 현재 상태를 상정하여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에 관한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