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20913 잔여지 및 잔여주택 매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8 11:02 조회340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 및 잔여주택 매수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대 185.8㎡(이하 ‘이 민원 원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주택(지상 1층, 연면적 122.2㎡, 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 소유자로, 2009년경부터 5명의 가족이 함께 거주해 왔는데,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와룡근린공원 조성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으로, 104.3㎡(주소 2 생략)가 편입되어 81.5㎡(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가 남게 되면서, 이 민원 주택 일부(72㎡)도 편입되어 50.2㎡(이하 ‘이 민원 잔여주택’이라 한다)가 남게 되었는데, 필수시설인 화장실, 주방, 보일러실이 편입되었고, 잔여지상에는 이 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여, 더 이상 주거생활이 불가하니 이 민원 잔여지와 잔여주택을 전부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된 후 남아 있는 이 민원 잔여지의 형상이 삼각형이고, 이 민원 주택의 주요시설이 편입되었으나, 이 민원 원토지 및 주택이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지 않은 비율이 40%를 상회하여 토지수용법에 따른 잔여지 매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고, 향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2023년 1월경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매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3. 판단 내용
이 민원 사업으로 편입되고 남은 이 민원 잔여지와 그 지상의 이 민원 잔여주택이 좁아 생활하기 어려우니, 전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 보면, ①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주거 필수시설인 화장실, 보일러실, 주방이 편입‧철거 예정임에 따라 신청인이 이러한 시설들을 재설치하지 않고는 이 민원 잔여주택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고, 주방이 없는 경우 국토부 고시 「최저주거기준」에서 정한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② 이 민원 공사로 인해 주택 일부가 철거된 후, 남은 잔여지 중 화장실 등을 설치할 공지가 없고 삼각형 형상으로 주거 필수시설의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만약 이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대지 내 공지가 없어 관련 법에 저촉될 뿐 아니라 주거생활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민원 토지의 잔여 면적이 81.5㎡이고, 형상 또한 삼각형으로 한변의 길이가 11m 이하인데, 이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편람 중 「잔여지 수요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이 정한 잔여지 매수요건으로 잔여지가 일정한 수준의 면적에 미달하거나, 잔여지의 형상이 부정형으로 바뀌어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④ 피신청인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결과에 따라 매수 여부를 결정하려 하고 있으나, 재결(’23년초) 이후에야 새로운 주거지를 알아보게 된다면 사업시행 지연, 주거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잔여지 및 그 지상의 잔여주택을 전부 매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 및 그 지상의 잔여주택을 전부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46 1법률 제 조 제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