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20803 건축물 매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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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8 10:55 조회346회 댓글0건본문
건축물 매수 보상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06년에 시행한 두포∼천천간 도로 확·포장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신청 외 B(이하 ‘B’라 한다)의 소유 토지 경기 파주시 (이하 생략) (주소 생략 2) 대 872㎡(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 중 651㎡가 남고, 편입된 같은 리 (주소 생략 1) 대 221㎡(이하 ‘편입 토지’라 한다)은 2007. 3. 12. 보상이 완료되었으나 그 지상의 주택(면적: 105㎡, 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은 당연히 매수 보상되어야 하는데도 보상이 되지 않고 현재까지 남아 있으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된 이 민원 주택을 매수 보상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이 민원 주택은 2006년도 이 민원 공사 시행 당시 도로구역 포함 여부 및 보상 누락 사유는 불분명하고, 현재 공사가 준공되어 추가 보상은 불가능하며, 향후 경계측량 결과 도로 유지관리 상 문제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도로관리청에서 결정해야 한다.
나. 관계기관(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이 민원 주택이 편입된 상황에서 이 민원 공사가 준공된 경위는 확인이 어렵고, 도로구역 편입 건축물에 대하여 직접 보상은 곤란하며, 이 민원 공사 추진 당시 보상업무를 수행한 피신청인이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이 민원 주택과 관련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 변경 고시를 진행 중에 있다.
3. 판 단
가. 관계법령 : 별지 참조
나 ①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와 ( ) ,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실지조사 결과에 따르면이 민원 주택은 피신청인이 시행한 이 민원 공사 당시에 도로구역에 편입되고 이 민원, U , ② 주택과 형 측구 사이가 가까운 점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민원 주택은 이 민원 공사 당시에 당연히 보상이 이루, ③ 어졌어야 하는 점 피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과 편입 토지를 도로구역에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편입 토지는 취득일 당시 소유자에게 환매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 이 민원 주택과 토지의 소유권이 상이하여 이 민원 주택의 활용 및 거래가 용이하지 않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점 사업시행자의 , ④ ·권리 의무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 주택을 매수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주택을 매수 보상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제항에 」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