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20609 영업보상 및 생활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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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8 10:26 조회347회 댓글0건본문
영업보상 및 생활대책 요구
1. 신청취지
신청인은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명칭 2 생략)공원(기존) 조성공사](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된 (주소 2 생략) 대 2,387㎡(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공장 등 5개동 건물(이하 ’이 민원 지장물‘ 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민원 지장물 내에서 1993년부터 현재까지 전자 섬유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영업(상호명 (명칭 3 생략), 이하 ’이 민원 영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여 왔으나, 피신청인이 어떤 근거 및 설명도 없이 영업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영업에 대해 영업보상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은 1)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2)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3)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4)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하는데, 이 민원 지장물은 현장 조사 시 낡은 기계설비, 오래된 자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되고 있다고 조사되어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 보기 어려워 영업보상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생활대책은 토지보상법에 근거규정이 없고, 이 민원 사업은 공원조성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는 별도의 생활대책용 부지 및 점포가 없어 생활대책은 수립되지 않아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은 불가하다.
3. 판단내용
1) 먼저 이 민원 지장물 내에서 이 민원 영업을 영위하였으니 영업보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사업인정고시일20OO. OO. OO. 이전인 1993년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현재까지 이 민원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모두 참석한 우리 위원회 실지조사 시 설비가 오래되긴 하였으나, 절단기 등 물적 설비가 직물을 재단하고 포장하는 과정이 가능함을 확인한 점, ③ 신청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종업원을 고용(2인)하여 온 것이 확인되는 점, ④ 신청인이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매출과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⑤ 거래업체에 택배를 보내는 판매 행위도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지장물 내 이 민원 영업에 대해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 민원 영업을 영위해온 신청인을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생활대책은 토지보상법상의 이주대책과는 별도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성격 등 여건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으로 보상관련법상의 의무사항은 아니며, 이 민원 사업은 공원조성사업으로 보상대상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별도의 생활대책용 부지 및 점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신청인은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자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영업에 대해 영업보상해 달라는 신청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