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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해결)220525 잔여지매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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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7 16:31 조회35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220525 잔여지매수 - 14.pdf (234.2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06-17 16:17:4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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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매수 14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고속국도 A선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신청인 소유의 경남 창녕군 ○○○○○○ 임야 1,236(이하 이 민원 원토지 이라 한다)가 남북으로 양분되어 같은 리 ○○-0 임야 694(이하 이 민원 편입토지라 한다)편입되고, 같은 리 ○○ 임야 213(이하 이 민원 잔여지1’이라 한다), 같은 ○○-0 임야 329(이하 이 민원 잔여지2’라 한다)가 남았으며 이 민원 잔여지1만 매수되었으나, 이 민원 잔여지2도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니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잔여지1은 진출입로가 단절되었으므로 매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민원 잔여지2의 경우 도로와 단차가 발생하고 토지 형상이 부정형이나, 도로개설 전과 동일하게 진출입이 가능하고 현황이 임야인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74조에 따른 잔여지 매수는 곤란하다.

 

3. 사실관계(또는 확인사실)

. 이 민원 사업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고속국도 A선 건설공사2021. . . 도로구역결정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B)되었고, 공사기간은 2020. 월부터 2024. 월까지이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민원 원토지는 2013. . .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원인 매매)되었으며 지목은 임야이다.

. 이 민원 잔여지1, 2는 이 민원 사업으로 신설되는 고속국도(이하 이 민원 신설도로한다)가 이 민원 원토지를 남북으로 양분함에 따라 남은 토지로, 이 민원 잔여지1은 이 민원 신설도로의 북쪽에, 이 민원 잔여지2는 남서쪽에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이 민원 잔여지2는 남쪽으로 부체도로(이하 이 민원 부체도로라 한다)와 접하고 있다.

. 신청인이 2021. .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잔여지1, 2에 대한 매수를 요청하자, 피신청인은 2021. . 이 민원 잔여지1만을 매수하기로 결정했으며, 신청인은 2022. . 이 민원 잔여지1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 우리 위원회의 2022. 0. 00. 실지조사 결과, 이 민원 잔여지2와 이 민원 신설도로와의 단차는 약 5.43m, 이 민원 부체도로와의 단차는 약 1.5m, 이 민원 신설도로의 종단경사는 약 12.86%이며, 이 민원 잔여지2는 토지형상이 폭이 남쪽 끝단부터 약 1m, 5m, 7m, 6m, 9m, 10m 등으로 불규칙하고 좁은 형태인 갈고리모양의 부정형 토지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이 민원 잔여지2도 사실상 종래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매수하지 않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하여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4. 판단

. 관계 법령 및 판례 : 별지 참조

. 이 민원 원토지는 마을에서 산으로 통하는 진출입로가 포함된 임야였으나, 편입 이후 이 민원 신설도로, 이 민원 부체도로가 이 민원 잔여지2를 병풍처럼 둘러싸게 되어 이 민원 잔여지2는 도로의 법면으로서 기능할 뿐 임야로서 독립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이 민원 잔여지2는 경사면에 위치해 있고, 길이가 길고 약 1m, 5m, 7m, 6m, 9m, 10m 등으로 폭이 좁고 불규칙한 부정형 토지로 사회적 교환가치가 낮아 매매 등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보이는 토지 형상이 부정형이며, 인접 도로와의 단차가 1.5m, 5.43m로 높아 토지 관리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잔여면적이 329로 작아 잔여 부분만으로는 사실상 부지로서의 활용가능성이 낮으며,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잔여지가 일정한 수준의 면적에 미달하여 종래 목적대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정한 수준의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라 함은 일단의 토지가 공익사업구역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330이하로 축소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잔여지2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민원 잔여지2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2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