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10526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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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7 15:39 조회359회 댓글0건본문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보상
1. 신청 취지
신청인은 충북 00시 00면 00리 000-0 대 430㎡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상의 건축물(지상 1층, 106㎡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 소로,1999.0.0 전입하여 이 민원 건축물에서 22년간 거주해 왔는데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건축물 일부가 편입되어 이주에따른 손실보상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 민원 ㄱ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등의 손실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주에 따른 손실보상을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건축물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및 제54조 제1항에 따른 주거용건축물이 아니므로,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보상이 불가하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별지 참조
나. ① 신청인은 사실상 주거를 목적으로 1999. 0. 이 민원 건축물 소재지로 전입 신고를 한 이후 세대원과 함께 농가주택의 형태로 22년간 계속 거주해 온 점, ② 이 민원 건축물의 규모, 형태 등으로 보아 신청인이 거주하는 동안 일부 시설을 음식점 등 영업용 시설로 이용한 사실이 없고, 이 민원 공사와 관련하여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해 영업보상 등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점, ③ 이 민원 건축물의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내역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 기준으로 계속 사용·납부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상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거주자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면서 동시에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될 이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마련된 대책인 바, 20여 년간 주거용으로 거주하다가 이 민원 공사로 이주하게 된 신청인은 이주대책대상자로 봄이 상당한 점, ⑤ 토지보상법은 주거용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건축물이 공부상 기재와 달리 실제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된 사안에서도, 실제 이용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공부상 기재만을 근거로 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까지는 볼 수 없다고 재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