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00220 잔여지 매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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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2:13 조회266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 매수 - 4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OOO 공장용지 12,919㎡(이하‘이 민원 공장’이라 한다)와 연접한 도로 및 공원용지 등 7필지(총 10,106㎡, 이하‘이 민원 원토지’라 한다) 소유자로, 2016. 7.부터 이 민원 공장 내에서 제조업을 해 오던 중,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포천(안성~구리간) 건설공사(이하‘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이 민원 공장 중 5,428.5㎡가 편입되어 3,964.5㎡와 3,526㎡(이하‘이 민원 잔여공장1, 2’라 한다)가 양분되고, 이 민원 원토지 중 1,410.8㎡가 편입되어 4,645.7㎡와 4,049.5㎡(이하‘이 민원 잔여지1, 2’라 한다)가 양분되어 남았는데, 이 중 서측에 남은 이 민원 잔여공장1과 이 민원 잔여지1은 기존의 진출입로(폭 10m, 이하‘이 민원 기존도로’라 한다)와 단절되고, 피신청인이 개설할 예정인 부체도로(폭 3m, 이하‘이 민원 부체도로’라 한다)로는 대형트럭의 진출입이 불가하여 공장 운영이 어려우니, 이 민원 잔여공장1과 이 민원 잔여지1을 전부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 소유의 토지 총 23,025㎡(이 민원 공장 및 이 민원 원토지) 중 가운데 부분 총 6,839.2㎡(편입비율 29.7%)가 편입되고, 잔여지는 이 민원 공사 서측에 총 8,610.2㎡(37.4%)와 동측에 총 7,575.5㎡(32.9%)로 양분되나, 이 민원 잔여공장1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 민원 부체도로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고, 편입비율 및 잔여면적 등을 고려할 때 매수는 불가하다.
3.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