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토지수용 재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재결청이 되어야 한다 (95누18741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7:04 조회1,078회 댓글0건본문
토지수용 재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재결청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6.03.08. 선고 95누18741 판결)
토지수용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자체가 당연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용재결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소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재결청을 상대로 그 재결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