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시행변경인가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90누9971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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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도시계획사업시행변경인가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90누99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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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5:11 조회1,11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90누9971.pdf (75.8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3 10:32:3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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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시행변경인가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1.11.26. 선고 909971 판결)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그 자체가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이 선행처분을 다투지 아니하고 그 쟁송기간이 도과한 후 수용재결 단계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위법이 있음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