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가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94누13572 판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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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5:10 조회1,118회 댓글0건본문
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가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1. 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 등의 위법은 사업시행변경인가 등의 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 단계에서는 그 인가처분 등이 당연 무효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위법을 이유로 토지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5.11.14. 선고 94누13572 판결)
2.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는 행정처분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 선행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이 지난 후의 수용재결단계에서는 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당연 무효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재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도 같다.
(대법원 1993.03.09. 선고 92누162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