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사업인정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87누395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5:10 조회1,110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1. 사업인정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업인정단계에서의 하자를 다투지 아니하여 이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위 사업인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그 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사업인정 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수용재결 처분의 취소를 구할수 없다.
(대법원1987.09.08.선고 87누395 판결)
2. 사업인정 처분 자체의 위법은 사업인정 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단계에서는 사업인정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03.13. 선고 91누43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