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용도지역변경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96누113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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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5:09 조회1,114회 댓글0건본문
용도지역변경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7.04.08. 선고 96누11396 판결)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변경은 행정처분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수용재결의 단계에서는 용도지역변경처분에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