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변경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96누11396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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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용도지역변경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96누113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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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5:09 조회1,11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96누11396.pdf (70.6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3 11:24:1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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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변경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7.04.08. 선고 9611396 판결)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변경은 행정처분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수용재결의 단계에서는 용도지역변경처분에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