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발생적으로 사실상 도로화된 토지의 보상평가 (92누17259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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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자연 발생적으로 사실상 도로화된 토지의 보상평가 (92누172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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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7:08 조회1,08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92누17259.pdf (70.1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3 09:29:5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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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발생적으로 사실상 도로화된 토지의 보상평가

 

(대법원 1993.05.25. 선고 9217259 판결)

 

택지개발사업으로 도로화된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사실상 도로화된 토지의 경우 미보상용지에 관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 제7항이 아니라 사실상의 사도 등에 관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제2항 제2호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