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기업자는 권리 의무의 주체를 말한다 (92누157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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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7:08 조회1,089회 댓글0건본문
기업자는 권리 의무의 주체를 말한다.
(대법원 1993.05.25. 선고 92누15772 판결)
"기업자"라 함은 재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 드의 권리를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등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