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결정에 의하여 도로가 된 토지의 보상평가 방법 (88누2496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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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도시계획 결정에 의하여 도로가 된 토지의 보상평가 방법 (88누24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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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7:05 조회1,08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88누2496.pdf (86.8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3 09:58:0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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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결정에 의하여 도로가 된 토지의 보상평가 방법

 

(대법원 1989.05.23. 선고 882496 판결)

 

건설부장관이 갑 토지를 포함한 부근토지들에 아파트진입로를 개설하기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함에 따라 갑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던 것인데, 그 후 서울특별시장이 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갑 토지를 수용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격을 감정평가 함에 있어서는 갑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