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확인의 소구 범위 (92누15789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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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무효 확인의 소구 범위 (92누157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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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5:12 조회1,09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92누15789.pdf (65.3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3 10:19:4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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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확인의 소구 범위

 

(대법원 1993.04.27. 선고 9215789 판결)

 

토지수용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구체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의 행정처분과 다를 바 없으므로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다.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수용재결이 아닌 이의재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토지수용에 관한 재결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소구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수용재결 자체가 당연무효라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까지 그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