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하천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지장물 및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나 철거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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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04 17:02 조회38회 댓글0건본문
하천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지장물 및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나 철거되지 않은 지장물도 원칙적으로 보상대상이다.
[2011. 10. 27. 법제처 11-0519]
▣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익사업(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인정 고시 이전에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구역내 국유지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지장 물(건축물을 제외함. 이하 같음)에 대하여, 사업인정 고시 전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지장 물의 이전·제거 및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나 철거 등이 되지 않고 있다가, 이후 해당 지장물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하천법」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 회답
사업인정 고시 전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지장물의 이전·제거 및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나 철거 등이 되지 않고 있다가, 이후 해당 지장물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위법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 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하천법」에 위반한 지장물 소유자는 이러한 위법 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법상 의무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지장물의 이전·제거 및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다면 위법한 지장물 소유자의 의무가 보다 구체화된 것이므로, 재산권 침해에 따른 특별한 손실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러한 명령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장물 소유자의 위법 상태 제거 의무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다 만 행정명령을 통하여 그 정도가 심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러한 사정에 근거하여 일률적으로 손실보상 없이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재산권 침해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건 질의의 경우, 사업인정 고시 전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지장물의 이전·제거 및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나 철거 등이 되지 않고 있다가, 이후 해당 지장물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위법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