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건축물 등의 이전비를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한 경우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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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04 11:08 조회39회 댓글0건본문
건축물 등의 이전비를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한 경우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2014. 02. 18. 토지정책과-1085]
▣ 질의요지
건축물 등의 이전비를 물건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 예정지에 있는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한 경우라면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관계 및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