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지장물을 이전할 토지와 장소가 없다는 사유로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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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04 10:51 조회39회 댓글0건본문
지장물을 이전할 토지와 장소가 없다는 사유로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할 수 없다.
[중토위 2017. 10. 19.]
▣ 재결요지
000가 농사를 위해 준비한 건조기, 냉동고, 분무기 등 이전할 토지와 장소가 없는 관계로 이전비가 아닌 취득비로 보상하여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 입목 ·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위 규정에 따라 이전비로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소유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