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계약서상에 이전 불가능 조항이 있다고 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전 가능 여부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04 10:35 조회36회 댓글0건본문
계약서상에 이전 불가능 조항이 있다고 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전 가능 여부를 판단 할 수 없다.
[2012. 05. 18. 공공지원팀-1007]
▣ 질의요지
수국묘종이 계약서상 이전·매매·증식을 일체 금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보상평가시 이전비의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수국묘종이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의 적용대상인지, 이전이 불가하여 제2항의 적용대상인지는 해당 수국묘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 보며,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농작물의 평가)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사인 간의 계약서상 내용(로열티 등의 문제로 이전·매매·증식을 일체 금하도록 하는 조항)은 이전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