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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계약서상에 이전 불가능 조항이 있다고 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전 가능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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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04 10:35 조회3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8. 계약서상에 이전 불가능 조항이 있다고 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전 가능 여부.pdf (26.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04 10:35:02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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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에 이전 불가능 조항이 있다고 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전 가능 여부를 판단 할 수 없다.

 

[2012. 05. 18. 공공지원팀-1007]

 

질의요지

수국묘종이 계약서상 이전·매매·증식을 일체 금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보상평가시 이전비의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수국묘종이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의 적용대상인지, 이전이 불가하여 제2항의 적용대상인지는 해당 수국묘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 보며, 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농작물의 평가)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사인 간의 계약서상 내용(로열티 등의 문제로 이전·매매·증식을 일체 금하도록 하는 조항)은 이전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