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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관계법령이 변경되어 현행 허가기준에 맞춘 시설설치비용은 이전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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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04 10:27 조회4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7. 관계법령이 변경되어 현행 허가기준에 맞춘 시설설치비용은 이전비에 포함.pdf (27.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04 10:27:1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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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이 변경되어 현행 허가기준에 맞춘 시설설치비용은 이전비에 포함되나 시설개선비는 제외된다.

 

[2010. 10. 01. 토지정책과-4757]

 

질의요지

석유 일반판매소를 운영 중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강화로 현재 사용 중인 옥내 석유탱크는 신규허가가 불가하여 지하탱크 등 별도 구조물을 설치해야 할때에는 폐업보상 가능 여부 및 폐업이 아닌 휴업보상시 현행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설치비용의 보상 가능 여부

 

회신내용

관계법령이 변경되어 추가적인 시설 등(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 제외)을 설치하여야만 허가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설 이전비에 추가적인 시설 설치비를 포함할 수 있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