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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소유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언제든지 잔여지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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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02 17:05 조회4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54. 소유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언제든지 잔여지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pdf (27.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02 17:05:4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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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언제든지 잔여지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한 재결지연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중토위 2023. 9. 21.]

 

재결요지

이의신청인은 사업시행자와 잔여지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매수에 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하자 이에 이의신청인은 직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2023. . . 잔여지 수용을 청구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3. . . 잔여지를 수용하는 재결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살피건대, 이 법에서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만 수용재결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에 잔여지의 수용과 관련해서는 해당 토지소유자가 직접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와 잔여지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소유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언제든지 잔여지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재결신청 지연 책임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잔여지 재결신청 청구에 따른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