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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공유토지인 잔여지의 매수대상 여부는 잔여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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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02 16:55 조회4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6. 공유토지인 잔여지의 매수대상 여부는 잔여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pdf (28.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02 16:55:4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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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인 잔여지의 매수대상 여부는 잔여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005.08.24. 토지정책팀-5323]

 

질의요지

원당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지구경계도로에 접한 법면부 보상시 전체면적이 1,152, 편입면적이 353, 잔여면적이 799이나 당해 토지소유자가 25인의 공동소유로서 공유지분별로는 토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주장하면서 잔여지 매수청구를 하는 경우 잔여지 매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귀 질의와 같이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공동소유인 토지를 공유지분별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위 규정에 의한 잔여지매수 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