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유토지인 잔여지의 매수대상 여부는 잔여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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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02 16:55 조회43회 댓글0건본문
공유토지인 잔여지의 매수대상 여부는 잔여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005.08.24. 토지정책팀-5323]
▣ 질의요지
원당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지구경계도로에 접한 법면부 보상시 전체면적이 1,152㎡, 편입면적이 353㎡, 잔여면적이 799㎡이나 당해 토지소유자가 25인의 공동소유로서 공유지분별로는 토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주장하면서 잔여지 매수청구를 하는 경우 잔여지 매수가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귀 질의와 같이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공동소유인 토지를 공유지분별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위 규정에 의한 잔여지매수 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