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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원래 도로로 이용되었던 토지의 일부가 사업구역에 편입된 후에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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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02 16:51 조회4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53. 원래 도로로 이용되었던 토지의 일부가 사업구역에 편입된 후에도.pdf (26.4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02 16:51:4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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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도로로 이용되었던 토지의 일부가 사업구역에 편입된 후에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

 

[중토위 2018. 10. 12.]

 

재결요지

환경부의 잔여지 00522-1 35(전체 166, 편입 131, 계획관리지역), 같은 리 579-8 51 (전체 191, 편입 140, 계획관리지역), 같은 리 539-2 378(전체 677, 편입 299, 계획관 리지역)는 토지의 형상이 삼각형 모양의 부정형이나 2008년 이전부터 아스팔트 포장된 도로(국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건 공익사업 이후에도 이용상황에 변동이 없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