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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해결)240123 잔여지 매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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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24 13:10 조회37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240123 잔여지 매수 요구.pdf (225.4K) 4회 다운로드 DATE : 2024-06-24 13:10:0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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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매수 요구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국도 00호선 포항~안동0-0 국도건설공사(이하이 민원 공사 한다)에 신청인이 소유한 경북 포항시 (이하 생략) 000(이하이 민원 원토지라 한다) 000(이하이 민원 편입토지라 한다)가 분할편입되고 000(이하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가 남게 되었다. 이 민원 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이지만 실제로는 수 십년 동안 사과나무를 재배해온 과수원인데 이 민원 공사로 개설되는 신설도로와 산지 사이에 이 민원 잔여지가 위치하게 되어 일조량통풍 부족으로 사과나무를 전혀 재배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잔여지는 면적이 000로 건축물의 건축이 곤란할 정도로 과소하지 않아 언제든지 공부상 지목인 대()로 이용가능한바, 현재의 과수원은 일시적 이용상황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고, 일조량 부족 등에 의한 환경피해 여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39조의 잔여지 매수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미 이 민원 편입토지를 대지로 감정평가하여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민원 잔여지 매수는 곤란하다.

 

3. 판 단

.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 판단내용

신청인의 이 민원 잔여지 매수 신청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를 형식적 공부상 지목인 대()로 언제든지 이용가능하다는 이유로 매수를 거부하고 있으나, 대법원은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응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0000. 9. 7. 선고 000072485 판결 참조)하고 있는바, 이 민원 여지는 기존 산지와 성토고 00.7m의 신설도로에 둘러싸여 동지일 기준 총 일조시간이 0시간으로 분석되어 이 민원 잔여지를 형식적 공부상 지목인 대()로 본다 하더라도 형식적 공부상 지목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 보이는 점, 신청인의 농지원부에 이 민원 원토지의 실제지목은 과수원인 농지로 등재되어 있고, 신청인이 이 민원 원토지를 매입한 0000년 이후의 토지이용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0000, 0000년 항공사진에서 이 민원 원토지가 농지로 계속 사용돼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이 민원 원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형식적 공부상 지목인 대()로 보기보다는 실제 지목인 농지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농지로 볼 경우 이 민원 잔여지 면적(00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지로 활용가능한 최소면적 330에 미달하는 점, 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로 인해 기존 과수원을 정리하고 약 10km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민원 잔여지만 남겨둘 경우 이격거리를 감안하면 당초처럼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영농행위가 어렵게 되어 토지 활용에 한계가 있고, 매매 등 재산권 행사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