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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해결)231130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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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24 12:52 조회38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231130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 매수.pdf (223.0K) 4회 다운로드 DATE : 2024-06-24 12:52:4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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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 매수

 

1. 신청원인

신청인은 부산 해운대구 (주소생략 1)와 그 지상의 건축물(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 및 연접한 같은 동 (주소생략 2) 임야 23, 같은 동 (주소생략 3) 122(이하 민원 토지 1, 2’라 한다)에서 자동차외장수리업(이하 이 민원 영업이라 한다)을 운영해 왔는데,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부산광역시 ○○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해 이 민원 토지 1과 이 민원 토지 2가 수용되면서 이 민원 대지로의 차량 진출입로 정비 차량 주차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이 민원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니, 이 민원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 민원 대지로의 진출입로를 개설해 주거나, 진출입로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이 민원 대지 및 이 민원 건축물을 전부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공원은 1972. 12. 30. 건설부 고시 제000호로 지정되었고, 신청인은 2013년부터 이 민원 영업을 해온 것이므로 이 민원 사업 시행에 따른 맹지화 또는 진출입 불가를 원인으로 하는 영업피해 보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고, 이 민원 대지 및 이 민원 토지 1에 대한 매수 요구는 2023. 3. 9.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 민원 토지 1은 잔여지로 매수하되 이 민원 대지의 매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민원 대지 및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매수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

 

3. 판 단

.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 판단내용

1) 주위적으로 이 민원 대지로 진출입할 수 있는 대체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2013년경부터 이 민원 영업을 영위해 왔고, 이 민원 영업을 위해서는 차량의 진출입이 필요한 점,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9조 제1항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 외의 토지에 통로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도록 규정한 점, 이 민원 영업을 위해 수리를 요하는 차량의 대기 장소가 필수적이지만, 이 민원 대지만으로는 이를 확보할 수 없어 진출입로가 확보되더라도 더 이상 이 민원 영업을 영위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대지로의 진출입로를 개설하고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된 이 민원 영업에 대해서는 영업장을 이전할 수 있도록 이전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으로 진출입로 개설이 불가하다면 이 민원 대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을 전부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축물의 대지는 보행은 물론 차량 진출입이 가능해야 하는데 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하다면 사실상 대지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민원 대지는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였지만 이 민원 사업에 이 민원 토지 1 및 이 민원 토지 2가 편입되면서 차량 진출입이 불가하게 된 점, 원래 이 민원 대지 등은 1필지였으나 도로(△△00번길)와 이 민원 사업 구역에 각각 편입되면서 분할된 것이므로 공익사업에 따른 잔여지로 봄이 상당한 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이 민원 토지 1을 매수하기로 재결하면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39조를 근거로 제시한 바, 단독 필지인 이 민원 토지 1을 이 민원 토지 2의 잔여지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민원 대지의 면적은 225로 작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부정형의 형상으로 가용 가능한 면적이 작고, 건축물의 대지로서 이용이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으로 차량 진출입이 곤란하게 된 이 민원 대지 및 이 민원 건축물을 전부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 민원 대지로의 진출입로를 개설해 주거나, 진출입로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이 민원 대지 및 이 민원 건축물을 전부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