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31130 영업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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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24 11:39 조회387회 댓글0건본문
영업보상 요구
1. 신청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된 경기 남양주시 (주소생략 1) 대 321㎡(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소재 건축물(지상2층, 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인접한 같은 리 (주소생략 2) 전 545㎡(이하 ′이 민원 인접 토지′라 한다)에 농자재 등을 놓고 도․소매업(이하 ′이 민원 영업′이라 한다)을 운영하였으나, 영업 장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을 거부하고 있으니,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 2층 사무실에서 영업하였다고 하나, 이 민원 인접 토지에 설치한 농막에 물품을 두고 영업을 하였기에 이 농막이 주된 영업장소에 해당되고, 이는 적법하지 않은 임차 장소이므로 영업손실 보상을 할 수 없으며, 농막은 무허가 건축물에서도 제외되기에 임차인 특례 보상조건에도 해당되지 않아 지장물 보상금만 지급할 예정이다.
3. 판단내용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하여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을 해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인정고시일인 2019. 10. 15. 이전부터 이 민원 건축물 2층을 사무실로 하여 이 민원 영업을 해왔고, 이 민원 건축물이 이 민원 사업구역에 편입된 점, ② 이 민원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이며, 신청인은 이 민원건축물 2층에 있는 사무실에 영업에 필요한 물품을 갖추어 놓고 주 영업 장소로 사용 해왔던 점, ③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에 있는 사무실이 주된 영업 장소가 아니라며 영업 보상을 거부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사업자 등록증에 이 민원 토지가 영업장소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 계약도 이 민원 토지의 지번으로 체결했기 때문에,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새로운 영업 장소를 마련해야 하므로 일정한 영업손실발생이 불가피한 점, ④ 피신청인은 이 민원 인접 토지가 신청인의 주된 영업 장소이며 이곳에 농막을 설치했기 때문에 적법한 장소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이 민원 영업이 농자재 도․소매업이어서 이 민원 인접 토지에 농자재를 적치했으나, 농지 상의 농자재 적치가 명백히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이 민원 인접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남양주시장이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로 아무런 행정처분도 한 사실이 없는 점, ⑤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장물 조사서에 따르면, 이 민원 건축물 2층의 사무실 물품도 보상 내역에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용도의 사무실이 신청인의 영업장소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이 민원 건축물 2층을 사무실로 사용한 신청인에게 영업손실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영업손실 보상을 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