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30824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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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20 13:25 조회352회 댓글0건본문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요구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07년 11월부터 경기 고양시(이하생략) 소재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해 오던 중 이 민원 주택이 2016년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었다. 이 기간 중 평소 앓고 있던 질병치료 및 요양을 위해 사업지구 밖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고 거주하였으나, 거주 여건이 너무 열악하여 2일 만에 다시 이 민원 주택으로 돌아와 실거주하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민원 주택으로 재이전하는 것을 미처 이행하지 못한 것인데, 피신청인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요건을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거주한 자”로 하여 실거주 기준이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인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주택에서 계속 실거주하면서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된 신청인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사업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은 지구지정 공람공고일(2016. 5. 10.) 1년 이전((2015. 5. 10.)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 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2019. 5. 16.)까지의 기간 중 약 9개월(2015. 8. 3. ~ 2016. 5. 11.) 동안 사업지구 밖에 있었고, 주민등록상 주소는 이전되었으나 이 민원 주택에서 계속해서 실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전기사용 내역서 등 실거주 입증자료도 객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지구 내 계속 거주요건의 예외사항 중 하나인 질병으로 인한 사업지구 밖에서의 요양도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요양증명서가 아니어서 인정하기 어렵다.
3. 판단 내용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① 신청인은 전립선암 질병으로 2013년 전립선 절제 수술을 하였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정기적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세브란스병원의 진단서를 고려하면, 이 민원 주택에 연접한 인쇄공장의 소음과 매연이 없는 장소에서 거주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인쇄공장의 소음과 매연을 피해 당시 신청인의 건물인 ◇◇면 창고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지만 실제 2일간 거주 후 다시 이 민원 주택으로 돌아와 거주한 사유인 “당초 생각보다 열악한 주거 시설 상황과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신 노모에 대한 걱정”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③ 이 민원 사업지구 밖인 ◇◇면 창고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는 기간인 2015. 8.부터 2016. 1.까지의 이 민원 주택 2층(신청인과 노모 거주) 전기사용량을 연도별 같은 달로 비교해 볼 때, 별다른 특이점이 없으며 오히려 이 기간에 전기사용량이 더 많은 달도 있는 점, ④ 실거주 지역을 유추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지역을 살펴보면, 주민등록상 ◇◇면 창고 거주 기간인 2015. 8. 3.부터 2016. 5. 11.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000건으로 이중 면 ◇◇창고 소재지인 파주시 일원에서 사용은 00건으로 모두 야간이 아닌 19시 이전에 사용되었고, 이 민원 주택 소재지인 고양시 일원에서 사용은 000건으로 이중 00건이 야간인 19시 이후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를 토대로 볼 때 주민등록상 ◇◇면 창고 거주 기간인 2015. 8. 3. ~ 2016. 5. 11.에도 이 민원 주택에서 실거주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 제5항 제2호는 실거주 인정 예외 경우로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등으로 정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발행한 「보상실무편람」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증명서류로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로 확인한다고 되어 있지만, 추가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타 증명서류도 적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세브란스병원의 진단서(정기적 추적검사 필요 등)를 근거로 실거주 인정 예외 경우인 “질병으로 인한 요양”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사업 때문에 이 민원 주택을 상실한 신청인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위 규정에 부합하는 점, ⑦ 대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로 마련된 제도(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849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이주자택지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을 이 민원 사업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