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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해결)230512 잔여지 매수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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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20 11:41 조회33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230512 잔여지 매수 - 19.pdf (347.4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06-20 11:37:5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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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매수 19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고속국도 제00a-b 고속도로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신청인 소유의 경기 (이하 생략) 임야 000(이하 이 민원 원토지라 한다) 중 같은 리 (이하 생략) 임야 000(이하 이 민원 편입토지라 한다)가 편입되고 같은 리 (이하 생략) 임야 000(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가 남게 되었는데, 이 민원 원토지는 신청인이 가족과 함께 노후를 보내고자 적법하게 개발행위를 진행해오던 토지로서,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개발행위가 중단되었고, 이 민원 잔여지 중 대부분이 접도구역에 포함되었으며, 이 민원 잔여지의 형상이 직사각형에서 삼각형의 부정형으로 변경되어 주택 건축이 곤란하므로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잔여지는 기존 진출입로를 통하여 통행이 가능하고, 현재 주택부지로 개발 중인 토지이나 지목이 임야이므로 종래의 목적인 임야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어 매수가 곤란하다.

 

3. 판단

. 관련 법령 등 : 별지 참조

 

.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4조 제1항에 따르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 매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대지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 대법원은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취득 당시에 해당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라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대법원 0000. 00. 00. 선고 00000000 판결 참조), 신청인이 제출한 측량설계견적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개발행위허가필증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이 민원 토지를 매입한 것이 분명한 점, 이 민원 잔여지의 지목은 임야이나, 현재 적법하게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 토목공사가 완료된 토지이므로 종래의 목적을 임야로만 단정짓기보다는 주택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접도구역을 제외하면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면적은 00.0로 협소해 건축물 신축이 현저히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