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30512 잔여지 매수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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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20 11:41 조회338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 매수 – 19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고속국도 제00호 a-b 고속도로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신청인 소유의 경기 (이하 생략) 임야 000㎡(이하 ‘이 민원 원토지’라 한다) 중 같은 리 (이하 생략) 임야 000㎡(이하 ‘이 민원 편입토지’라 한다)가 편입되고 같은 리 (이하 생략) 임야 000㎡(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가 남게 되었는데, 이 민원 원토지는 신청인이 가족과 함께 노후를 보내고자 적법하게 개발행위를 진행해오던 토지로서,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개발행위가 중단되었고, 이 민원 잔여지 중 대부분이 접도구역에 포함되었으며, 이 민원 잔여지의 형상이 직사각형에서 삼각형의 부정형으로 변경되어 주택 건축이 곤란하므로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잔여지는 기존 진출입로를 통하여 통행이 가능하고, 현재 주택부지로 개발 중인 토지이나 지목이 임야이므로 종래의 목적인 임야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어 매수가 곤란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 별지 참조
나.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 매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대지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대법원은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취득 당시에 해당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라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대법원 0000. 00. 00. 선고 0000두0000 판결 참조), ③ 신청인이 제출한 측량설계견적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개발행위허가필증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이 민원 토지를 매입한 것이 분명한 점, ④ 이 민원 잔여지의 지목은 임야이나, 현재 적법하게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 토목공사가 완료된 토지이므로 종래의 목적을 ‘임야’로만 단정짓기보다는 주택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⑤ 접도구역을 제외하면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면적은 00.0㎡로 협소해 건축물 신축이 현저히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