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30407 영업손실 보상 요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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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20 11:23 조회353회 댓글0건본문
영업손실 보상 요구 – 2
1. 신청취지
신청인은 대구광역시 (이하생략) 에서 CCC정비공업사(이하 ‘이 민원 영업장’이라 한다)로 사업자 등록(0000. 0. 0., 등록번호 : 000-00-000)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0000. 0. 0., 제00-0000-000000호)을 하고 자동차종합수리업 및 기타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인데, 피신청인이 「B〜C 도로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도로공사’라 한다) 실시계획 인가 고시(0000.0.00.)를 하면서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던 D동 000-00번지 이외에도 사무실과 작업장이 있는 000-00번지 일부를 추가 편입하였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영업장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 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영업손실 보상을 제외한 보상금 내역을 통지하였으나, 000-00번지 영업장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전부터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등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을 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D동 000-00번지에 사무실 및 작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000-00번지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소재지를 두고 가설건축물 0동과 무허가 건축물 및 기계 등을 설치하여 영업하고 있었으므로 000-00번지에서 행하는 영업 행위는 000-00번지의 가설건축물에서 행하는 영업 행위 없이 단독으로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영업손실 보상은 곤란하다.
3. 판 단
가. 관련 법령 등 : 별지 참조
나.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업손실 보상에 관하여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는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공사 실시계획 고시(0000. 0. 00.) 이전부터 000-0번지에서 사업자등록(0000. 00. 00.)을 하고 영업을 계속해왔으므로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점, ② 피신청인이 이 민원 도로공사의 잔여지인 000-0번지와 지상건축물을 매수 보상하기로 하여 이 민원 영업장이 모두 철거될 예정이므로 이전이 불가피한 점, ③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에서의 영업은 보상대상이 되지 않으나, 이 민원 영업장은 가설건축물과 허가건축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가설건축물을 제외한 허가건축물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은 가능한 점, ④ 피신청인은 000-0번지 가설건축물에서 행하는 영업 행위 없이 000-0번지 허가건축물 단독으로는 영업 행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000-0번지 허가건축물의 시설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는 등록이 가능한 점, ⑤ 000-0번지 허가건축물에는 4주식 리프트 0대, 2주식 리프트 0대, 타이어 탈착기 등의 각종 장비가 갖추어져 있고 단순 수리‧정비 또는 소모품 교환 등 작업 수행이 가능한바, 000-0번지 가설건축물에서 행하는 영업 행위와 별개의 단독 영업수익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도로공사로 인하여 000-0번지 허가건축물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 영업손실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도로공사로 인한 신청인의 영업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