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30407 잔여지 매수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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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20 11:11 조회353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 매수 – 18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B〜C간 철도건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신청인 소유의 충북 (이하 생략) 답 1,368㎡(이하 ‘이 민원 원토지’라 한다) 중 232㎡가 편입(이하 ‘이 민원 편입토지’라 한다)되고, 1,136㎡(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가 양분되어 남게 되었는데, 이 민원 잔여지는 폭이 매우 좁고 길이가 긴 부정형 토지로, 농기계를 이용한 기계영농이 불가하여 신청인의 영농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바,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잔여지의 총면적은 1,136㎡로 면적이 크고, 피신청인은 송전관로를 매설하기 위해 이 민원 편입토지를 수용하였고, 송전관 매설 공사 완료 이후에 건설되는 이 민원 송전관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이하 ‘이 민원 송전관 도로’라 한다) 이용 시, 기존대로 진출입을 할 수 있는바, 이 민원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어, 이 민원 잔여지의 매수는 곤란하다.
3. 판 단
가. 관계 법령 : 별지 참조
나. 이 민원 잔여지의 매수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1항은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민원 원토지의 최소폭은 약 3.4m로서, 당초 신청인은 농기계를 이용하여 영농활동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하여 이 민원 잔여지가 농기계의 진출입이 불가능한 폭(이 민원 잔여지 1, 2 최소폭 각각 0.5㎡, 1.1㎡)으로 남게 됨에 따라, 신청인의 영농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진 점, ② 이 민원 송전관 도로는 폭이 1.75m에 불과하고, 이 민원 송전관 도로 중간지점에 맨홀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 민원 송전관 도로와 이 민원 잔여지의 단차(1.0m)로 인하여, 이 민원 송전관 도로를 이용하여 이 민원 잔여지로 진출입을 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해 보이는 점, ③ 이 민원 잔여지 1, 2 면적이 크기는 하나, 토지 형상이 부정형으로 각각 남게 되어, 향후 농지로의 활용 및 거래도 곤란하게 되는 등 경제적 효용가치(이용가능성 및 교환가치 등)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 1, 2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