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30421 영농손실보상 요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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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20 11:18 조회358회 댓글0건본문
영농손실보상 요구 - 1
1. 신청취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a-b 간 농어촌도로(면도) 확·포장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편입된 경남 산 (이하 생략) 산00-00 임야 0,000㎡(이하 ‘이 민원 임야 1’이라 한다) 및 같은 리 산00-00 임야 0,000㎡(이하 ‘이 민원 임야 2’라 한다)에서 조경수와 산야초(산양삼, 고사리, 더덕 등)를 재배하고 있는데도,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임야 1, 2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이기 때문에 농지로 볼 수 없다며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0000년경부터 이 민원 임야 1, 2를 절․성토의 방법으로 개간하고 작업로를 개설하는 등 그 형질을 변경하여 조경수 재배지로 이용해 오고 있기 때문에, 「농지법 시행령」 부칙(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3호) 제2조(농지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호의 ‘이 영 시행 당시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인 농지에 해당하므로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임야 1, 2는 불법산지전용지로 적발되어 피신청인의 0000. 0. 00.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산지 복구 명령에 따라 0000. 0. 00. 복구 준공처리된 원상복구 토지이므로, 「농지법 시행령」 부칙 경과조치 적용대상도 아니고, 원상복구 이후에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로 볼 수 없어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이 곤란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임야 1의 남동쪽의 개간된 부지에 대해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이 민원 임야 1의 나머지 부분과 이 민원 임야 2에 대해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